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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보관기간

폐기물 종류별 법정 보관기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엄격한 보관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보관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여 4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간

보관시설 기준과 요건

사업장 폐기물은 적절한 보관시설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관시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체하중과 폐기물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
  •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바닥 포장
  •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구비

보관기간 연장이 가능한 예외 사항

특정 상황에서는 법정 보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보관량이 5톤 미만인 경우
  • 철강슬래그 등 법적 숙성기간이 지정된 폐기물
  • 자체 석산 복구용 폐석분토사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025년 설 연휴 특별 조치

2025년 설 연휴 기간에는 의료폐기물에 한해 특별 보관기간 연장이 시행됩니다. 연휴 기간 중 보관기간이 도래하는 의료폐기물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보관창고 소독 등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는 환경보호와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폐기물 배출자는 종류별 보관기간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관시설을 갖추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경고부터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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