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 지급 대상과 금액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족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인 3,588,000원입니다.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지급합니다.

청구 자격과 시효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손자녀
- 계부모 또는 계조부모
수급권자 우선순위
여러 명의 교직원이 동일한 사망자에 대해 청구할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연장자
퇴직 후에는 가족이 사망하더라도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재직 중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조위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