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매매계약서의 보관기간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계약서 보관기간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세무 조사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지급된 체크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보관의무
공인중개사는 법률에 따라 더 엄격한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보관이 가능하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관의무는 유지됩니다.


계약서 보관 형태와 방법
계약서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중요 서류이므로 원본은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을 실무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시 대처방법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계약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경우에도 백업을 통해 자료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보관은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거래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