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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타는시기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62년생의 경우 2025년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제도 활용법

국민연금은 조기수령과 연기제도를 통해 수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조기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58세이며, 1967년생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며, 연기할 때마다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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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며, 약 692만 명의 수급자가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액 수령 사례와 특징

최근 주목할 만한 사례로,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고 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연금 연기 제도를 활용하는 수급자는 2019년 4만1521명에서 2024년 6월 12만8809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개인의 노후 설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의 출생연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수령이나 연기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면, 연금 연기제도를 통해 더 많은 연금액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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