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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기간 위로금 위자료 등급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됩니다. 상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되며, 가장 경미한 14급의 경우 위자료가 1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중상해인 1급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피해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입원기간별 보상 체계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로 구성됩니다. 입원 중 간병비는 하루 8만2천770원까지 지급되며, 상해등급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일용근로자 기준 하루 약 12만5천원의 85%가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입원기간 위로금 위자료 등급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

2025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는 60세 미만의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60세 이상은 5천만원이 지급되며, 장례비용으로 500만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이는 2003년 이후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후유장해 보상기준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중증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6천800만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은 의료진의 진단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향후 치료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단순히 위자료만이 아닌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므로, 정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중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보험사의 표준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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