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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란 가능금액 조건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을 거치지 않고 계약담당자가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방식입니다. 2025년 현재 수의계약 가능금액과 조건이 크게 변경되었으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가능금액 기준

물품 및 용역계약

  • 일반 수의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소기업/소상공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

  •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절차

  1. 견적서 제출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원칙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서 가능
  1. 계약금액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선정
  •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을 통한 가격협상 진행

수의계약 가능 사유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3.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특정위치/구조/품질이 필요한 경우
  4.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제한사항

  •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와는 수의계약 불가
  • 동일 사업에 대한 분할 수의계약 금지
  • 계약이행능력 심사 필수
  • 수의계약 체결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기존 입찰조건 변경 불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서는 수의계약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계약금액 한도가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여 적절한 계약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